세종시교육청 전경
[세종=일요신문]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방안’에 맞춰 학교밀집도 기준 등 학사운영을 5단계로 개편하고 오는 7일부터 적용·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을 발표했다.
세종시교육청은 학생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타지역과 달리 학교 내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이도 크지 않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등교수업 기준을 완화해 개편·마련했다.
시교육청의 개편된 학사운영에 따르면 1단계와 1.5단계에서 학생 수 1000명 이하의 학교는 전면 등교하여 정상 운영된다.
다만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1단계에서는 교육공동체의 60% 이상 동의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면등교가 가능하고 1.5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활용해 주 5일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2단계에는 학생 수 75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75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밀집도를 유·초·중 3분의 1, 고 3분의 2를 유지하되 시차등교 등을 통해 최대 등교(대면)수업 원칙이 적용된다.
2.5단계에서는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전면등교하고, 300명을 초과하는 모든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로 유지한다.
전국적 감염병 유행 상황인 3단계에서는 관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한편 세종시 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해 7일부터 학생 수 1000명 이하인 관내 유 43개원, 초 38개교, 중 25개교, 고 20개교, 특수학교 1개교는 전면 등교하고 학생 수 1000명을 초과하는 초 12개교는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통해 대면수업이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