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로 알려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0일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현지지도 도중 흡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며 공공장소 흡연 등 금연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는 이보다 한층 보완한 법을 채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북한 내 공공장소와 건물에서 흡연 금지구역을 확대했고, 기업소와 주거 구역에도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흡연이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등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 위원장의 모습에도 변화가 감지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