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중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에게 군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일요신문DB
군검찰은 5일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진행된 A 일병에 대한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A 일병은 5월 경기 안성시 대덕동 여자친구 B 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일병은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군 경찰에 인계된 후에도 A 일병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비난을 산 바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