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타계한 미국의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이다. 본래 이 말은, 당장은 잘 되지 않은 듯 보이지만 노력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훌륭한 말의 의미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신율 명지대 교수
과거 대선에서도 패배한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며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자신이 열세인 주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 소송을 낸 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트럼프 측은 무슨 생각에서 이런 식의 불복 행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중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트럼프는 자기 지지층을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자신의 지지층을 묶어두려고 할까. 어디까지나 추론이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대통령의 꿈을 버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도출된다. 하나는 1심에서의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계속 항소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적, 제도적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인데 이럴 경우 현재 각 주의 권한으로 돼 있는 선거인단 구성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실제로 1960년 대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법적 하자의 이유를 들어 당시 하와이 주지사와 주 의회가 각기 다른 선거인 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즉, 민주당 지지의 선거인단 명부와 공화당 지지의 선거인단 명부가 이중으로 연방에 제출된 것이다. 당시에는 닉슨이 혼란의 사례가 된다며 포기하는 바람에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지만, 트럼프의 경우는 다를 것 같아 문제다.
또 하나의 경우의 수로 결국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대선 결과가 혼란스러워지기는 마찬가지다. 또 다른 이유로 다음 대선에 트럼프가 다시 출마하려고 한다는 추론을 들 수 있다. 아마도 많은 독자 여러분들은 어리둥절할지 모른다. 이번에 낙선한 현직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는 국가다. 중임제와 연임제는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을 연이어 할 수는 있지만 한 번 건너서는 할 수 없는 제도다. 반면 중임제에서는 한 번 대통령을 한 사람이 차기 혹은 차차기에 다시 대권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우도 이번엔 실패했더라도 다음번 혹은 그 다음 대선에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만일 다시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자신의 지지자들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
어떤 이유든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민주주의 원칙을 망가뜨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내가 이기면 문제가 없지만, 내가 패배하면 이는 뭔가 문제가 있음을 증명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다. 법의 자의적 해석과 필요하다면 법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행동은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승복은 고사하고 포기라도 해야 하는데, 아마도 트럼프의 대통령직에 대한 미련엔 한계가 없는 것 같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아니라, ‘트럼프 우선주의(Trump First)’인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연방법률(3 U.S.C. §5)에 따르면, 선거인단 투표일인 12월 14일을 기준으로 6일 전까지는 각 주의 선거 관련 논란이 종식돼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금의 혼란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의 혼란은 세계적 혼란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어서 정말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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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명지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