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종로구 금호그룹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박 전 회장의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자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0억 원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관련기사 박삼구 전 회장 부당거래 의혹으로 고발…금호 “당혹스럽다”).
이에 당시 금호그룹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관련 회사들은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자금 대차 거래, 기내식 거래 및 BW(신주인수권부사채) 거래가 정상 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당혹스럽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