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은 취소하지 않았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대선 이후에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도록 하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