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한 뒤 만남을 요구해 온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일요신문DB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 씨를 최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0대로 알려진 A 씨는 연세대 등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몰래 저장한 뒤 피해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A 씨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 같은 피해 재학생 총 65명의 사례를 취합한 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8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외로워서 그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휴대전화 번호 입수 과정은 이렇다. 연세대 소속 학과나 동아리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전화번호 가운데 여성들의 정보를 골라 저장한 것.
이 때문에 경찰은 A 씨의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접근이 가능한 공간에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것에 불과했고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가 없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A 씨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가 이름을 묻거나, 자신이 학교 선배라며 친근감을 드러낸 것 외에는 범죄 행위로 발전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다만 A 씨는 연세대 등 피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 소속이 아닌 한 지방대를 다니다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