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은 11월 9일 오후 1시 30분경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을 찾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심경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 실효성 여부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총 298억 여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뇌물 213억 원을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등 일부를 추가로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