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하는 전동킥보드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할 뻔 했다.
[일요신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가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에 위협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어 도로교통법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된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중학생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현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칙적인 통행방법은 도로에서만 통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도로 운행은 불법이지만 연말 법이 개정되면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킥보드 운행으로 도로 위를 달리는 흉기로 변신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과속으로 달리고 신호위반 등을 야기한다. 이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운전자는 아무런 방어할 여유도 없이 추돌사고로 이어지고 보험할증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도로교통법 시행은 생각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최근 신고제로 영업이 가능한 씽씽킥보트 등장으로 쉽게 전동킥보드를 접할 수 있는 학생 및 청소년들은 도로상의 안전규칙도 무시하고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아파트단지 아무 곳이나 방치하여 주차 차량이 주행을 방해받는 등 주민들과의 갈등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와 추돌로 상해를 당하면 손해다. 제대로 된 보험이 아직까지 국내에는 없고, 오히려 정부가 안전기준과 보험규정을 완화한 관계로 전동킥보드와 추돌사고시 보상은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거제시민 A씨는 “전동킥보드가 갑자기 좌회전해 아찔한 순간을 맞았다”며 “거제경찰서, 거제시청 등 관련기관의 단속이 있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