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피소된 혜미 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DR뮤직 제공
A 씨는 2018년 1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혜미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은 소위 말하는 ‘인친’이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이 둘은 직접 만나는 관계가 됐고 식사나 술자리도 함께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해 4월 처음 돈 얘기가 오갔다.
A 씨에 따르면 혜미의 모친 관련된 일로 그가 500만 원을 혜미 모친 계좌로 송금했다. 6월에는 혜미의 오피스텔을 마련해주고 월세 90만여 원도 대신 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1년 치 월세 1135만 원을 A 씨가 부담한 것이다. 또한 2만~10만 원씩 212차례 걸쳐 모바일로 송금한 금액이 모두 1800만 원 정도다. A 씨는 급할 때 쓰라고 신용카드도 발급해 줬는데 사용금액이 약 1280만 원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혜미에게 들어간 돈이 총 6715만 원. A 씨는 이렇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제외한 약 5000만 원을 편취 당했다며 지난 10월 26일 혜미를 고소했고 송금 기록, 월세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A 씨는 디스패치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팬으로 응원하다 친해졌고 이성적 호감도 생겼다고 밝혔지만 관계가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은 아니며 육체적 관계도 없었다고 밝혔다. 혜미의 성공을 바랐던 까닭에 도와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빌려준 돈을 대부분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유흥비로 썼다는 점, 그리고 그가 마련해준 오피스텔이 남자와의 비밀 데이트 장소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했다고 한다. 이런 까닭에 지난 3월부터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지만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고 5월에는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다시 5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혜미는 오피스텔을 떠났고 연락처도 바꿨다. 그리고 결국 고소가 이뤄졌다.
반면 혜미 측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11월 10일 공식입장을 밝힌 DR뮤직은 우선 만남의 과정부터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DR뮤직은 “혜미가 BJ로 잠시 활동하던 기간 수도 없이 별풍선(인터넷방송 사이버머니)을 제공해 고마운 마음에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밝혔다. 애초 이들의 관계가 연예인과 팬이 아닌 BJ와 팬으로 시작됐다며 고소인을 거액의 별풍선을 제공한 유저라고 밝힌 것이다. 또한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 등 과도한 요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금전 관계에 대해서는 돈을 빌린 것은 500만 원뿐이라며 나머지는 대부분 고소인 A 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오피스텔 보증금 역시 수천만 원이 아닌 12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00만 원을 11월 이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잠자리 요구 등의 연락이 무서워 피한 것일 뿐 사기를 치거나 악의적으로 ‘잠수’를 탄 적이 없다”고 밝혔다.
DR뮤직은 A 씨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협박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며 최초 보도 매체 역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정정(반론)보도 등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함께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맞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사실 여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A 씨의 주장에서의 쟁점은 혜미 측이 빌린 것을 인정한 500만 원을 제외한 월세 1135만 원과 송금액 1800만여 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280만여 원 등 4215만여 원이다. 혜미 측은 이를 A 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자발적 제공’과 ‘채무 불이행에 따른 사기’로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협박죄, 성추행 등 혜미가 A 씨를 고소한 혐의와 관련 그동안 이 둘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 씨는 혜미의 성공을 바란 팬이라는 입장인데 반해 혜미는 A 씨가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잠자리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연락도 없이 집에 찾아오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재진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