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경북경찰청 제공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최신종은 4월 아내의 지인인 A 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또 다른 여성인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