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장면.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심야시간에 음주운전자 차량에 고의로 뛰어 들어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시내버스에서 고의로 넘어지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A씨(20대, 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인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손님들을 미행한 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도로로 나오는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로 뛰어들어 사고를 냈다.
이후 “음주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운전자를 협박해 현장에서 현금 80만원을 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낮에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서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가 출발할 때 고의로 바닥에 크게 넘어져 부산시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45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가 올해 8월 초순부터 3개월간 편취한 금품은 총 7회에 8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느슨한 틈을 이용해 유흥가 주변에서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현장에서 바로 합의금 요구하거나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를 목격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