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 아무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 전 국장이 지난 10월 14일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60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총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소개해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전 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