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40대 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내와 자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가장인 A 씨(43)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쯤 집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2명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사건 현장에서 심한 출혈과 함께 맥박이 없는 위중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호전되자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아내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했다”며 “아이와 아내를 먼저 숨지게 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겼고, 마지막에 A 씨 부부 이름이 함께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 씨 가족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자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 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