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는 추 장관이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시는 언론에서 서울고검 감찰부가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 검사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이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