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11일 제 10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FC 서울 양한빈에 대한 제제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양한빈은 지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27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52분 상대 선수의 뒷편에서 허벅지와 종아리를 발로 가격하여 레드카드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양한빈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제금 5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서재영 객원기자 jaewa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