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한 A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3월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A 씨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