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 등에 대한 재판 판결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 입장하는 모습.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정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12일) 지난 정부 국정원 관련 4건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있었다”며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철저하게 반성하고 완전한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여러분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정원법 개정으로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두운 과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에 최대한 협조해, 국내 정치 개입을 완전히 없애고 대공 수사권도 차질 없이 이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제기한 ‘사찰성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서도 공개 판결을 내렸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전날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 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