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경기 이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경남 창녕군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 중단 등이다.
한편 환경부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검출지역 주변에 대한 정밀조사와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을 제한하고,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 용인, 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