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는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와치맨’ 전 아무개 씨(3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구형했지만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강 수사를 한 뒤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10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래보다 구형량을 3배 높여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 씨는 이에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