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회사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를 보류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내부.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가 심사를 보류한 이유는 6개 신청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나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회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오는 2021년 2월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보류를 결정하게 된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허가심사가 재개된다.
금융위는 “현재 심사 중인 기업이 2021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들과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