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부모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피해 아동 A 양의 양어머니 B 씨에게 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아버지 C 씨는 아동복지법상 방임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됐다.
B 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A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는 A 양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차에 홀로 두는 등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몸 여러 군데 멍이 들어 있었다. 병원 측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양은 올해 2월 두 사람에게 입양됐다. B 씨의 학대 행위는 입양 약 한 달 후부터 시작돼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남편 C 씨는 방임 행위를 방조하거나 일부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C 씨가 B 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A 양에 대한 아동 학대 의심 신고는 3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수 있는 정항이 없다며 수사 종결 처리했다.
이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초동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양천경찰서 경찰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