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법원에 출석한 이명희 전 이사장. 사진=박정훈 기자
19일, 법원은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2018년 운전기사 등 9명에게 약 20회 동안 폭행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이 전 이사장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의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의 나이와 사건 경과 등을 고려해 1심의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은 취소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