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유경제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유경제어와 혁신전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년 5월~2018년 11월 실시한 총 8건의 철도신호장치(자동폐색제어장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유경제어는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혁신전공사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것을 요청했고, 8건의 입찰에서 혁신전공사의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해 전달했다. 그 결과 7건은 합의대로 유경제어가 낙찰 받았고, 1건은 유경제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혁신전공사가 낙찰 받았다.
앞서 2011~2015년 실시된 입찰에서는 유경제어가 투찰가격 산정 착오로 낙찰에 전부 실패했다. 이에 유경제어는 낙찰 가능성 및 낙찰가격을 높이기 위해 경쟁업체 혁신전공사에게 담합을 요청했고, 혁신전공사는 유경제어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유경제어에 과징금 2억 4800만 원, 혁신전공사에 1억 4600만 원, 총 3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 생활 및 안전 관련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