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과징금이 2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의 과징금이 2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8억 원, 이스타항공 4억 원, 아시아나항공 2억 원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 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