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3월 국회에서 열린 ‘2019 자율주행 기술제품 전시 및 시승식’ 행사. 사진=박은숙 기자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초 지정했다.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는 서울 상암동 6.2㎢ 범위, 오송역-세종터미널 구간, 세종시 BRT 순환노선 22.9km, 광주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 대구 수성알파시티 등 일부 구역,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등이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