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오는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사진=임준선 기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급속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양상을 고려해 오는 24일 0시부터 오는 12월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23일 0시부터 시행하고, 광주광역시는 이미 지난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다만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섭취가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해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가 그 대상이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해당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의 관리자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도 실시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의 인원 제한 수칙이 유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 분의 1로 인원을 제한하고, 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