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렸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종현 기자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