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찬사 김상윤)는 25일 전 군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 군수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군수는 지난 4월5일 총선 당시 군수실에서 같은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 소속 군의원과 모임을 주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