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의 심리가 이달 30일 열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이달 3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 결정한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어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밤 직무집행정지 조치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튿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 및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 혐의로 언급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