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인이 술을 주지 않는다며 서울 마포구 공덕동 모텔 건물에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 A 씨가 구속됐다. 앞서 25일 새벽 공덕동의 한 모텔에서 A 씨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졌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도망 염려가 높다”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 39분쯤 자신이 머무르던 모텔 1층 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모텔의 장기 투숙객으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모텔 안에 머물던 주인과 손님 등 1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중에는 거동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 있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