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 김정렬이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KBS ‘아침마당’ 캡처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정렬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판사는“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했다”며 “사고발생 위험성, 음주운전 개정 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정렬은 지난 8월 30일 낮 12시 45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카니발 차량을 약 1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나가던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해 적발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김정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75%였다.
앞서 김정렬은 지난 2007년에도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당시 김정렬은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61년생인 김정렬은 1981년 MBC 공채 1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