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 27일 곽 의원이 제기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을 곽 의원실에 전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원 결정의 결론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것이 연진위 측의 입장이다.
앞서 연진위는 지난 7월 조 전 장관의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인용처리 등 부분에서 진실성을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는 결정을 내렸고, 곽 의원은 지난 8월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은 지난해 9월 보수매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해 10월 곽상도 의원도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고, 서울대가 이에 대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연진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예비 조사를 실시했고, 같은 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곽 의원은 “서울대 연구윤리위의 존재 자체가 의문”이라며 “지난 7월 결과 발표 당시 12군데 37행의 표절 사례가 있었지만 경미하다고 판정했다. 그렇다면 표절을 얼마나 해야 문제가 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구부정행위는 있더라도 경미하면 괜찮다는 것인지 또 이런 결정이 있다면 연구부정행위를 해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 되는지도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