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산하 지원인 안양지원 소속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 이후 두 번째다. 사진=이오이미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지원 소속 A 판사는 지난 23일 함께 식사했던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 판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했던 판사 6명은 28~29일 이틀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명은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체 청사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진행해 A 판사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판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혔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판사와 같은 재판부인 판사 및 직원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도록 했다.
한편 현직 판사의 코로나19 확진은 지난 8월 전주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두 번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