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다”라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