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준설주식회사에 준설선을 매각했던 K해운 소유의 다른 준설선이 부안군의 한 선착장에 정박돼 있다
30일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로부터 제원과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장비를 보유기준으로 인정받아 건설업면허를 취득했던 S준설주식회사에 해당 장비를 매각한 회사도 같은 장비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준설주식회사가 군산시에 제출한 장비매입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2019년 4월 1일 ㈜K해운으로부터 부선 2척과 예선, 앙카바지선 등 4척의 선박을 매입해 건설업면허 등록신청시 보유장비로 제시했다.
준설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펌프식(2,000마력 이상)과 드래브식(6㎥ 이상), 딧파식(5㎥ 이상), 바켓식(2,000마력 이상) 등의 준설선 가운데 2종 이상과 200마력 이상의 예선, 100마력 이상의 앙카바지 등의 건설기계를 보유해야 한다.
S준설주식회사가 ㈜K해운으로부터 매입한 장비는 펌프식준설선(716톤)과 딧퍼식준설선(209톤), 예선(17톤), 앙카비지(20톤) 등 4척이다. 이들 장비는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할 수 없는 것들로 S준설주식회사 건설업면허에 대한 부정발급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에 S준설주식회사에 이들 장비를 매각한 ㈜K해운도 2015년 준설공사업 건설업면허를 등록해 2019년 8월 폐업할 때까지 해당 장비로 준설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돼 ㈜K해운 건설업면허까지 부정발급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장비들은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지 않고 선박으로 등록돼 있어 선박검사를 통해 제원과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군산시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등록신청서류만 검토, 건설업면허를 발급했다.
군산시는 건설업면허 등록신청에 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선박원부조차 검토하지 않았으며 해당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가 면허발급시 검토한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세금계산서 장비보유현황, 장비 사진 등이 전부였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해당 장비 등록기관들을 통해 제원과 성능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나 관련 서류가 전무했다. 선박원부와 선박국적확인서, 선박등기, 선박검사 기본조회 등을 확인했지만구체적인 제원과 성능 파악은 불가능했다.
준설선의 경우 선박원부와 선박국적증서 등에 부선으로만 표기돼 있고 구체적인 용도와 제원은 없다. 펌프식준설선의 선박검사 기본조회 결과 ‘준설 및 운반부선’으로 표시됐을 뿐 준설방식 확인은 불가능했다. 최초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 있으나 선박검사서는 제출하지도, 확인도 안됐다.
디퍼식준설선은 선박검사 기본조회가 불가능해 용도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이들 장비들의 구체적인 준설방식과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S준설주식회사는 물론이고 장비를 매각한 ㈜K해운에게 건설업면허를 발급해줬던 것.
다만 앙카바지는 1종 중간검사 유효기간이 올해 12월 20일이고 예선은 2021년 5월 23일까지여서 선박검사서 확인을 통해 성능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선박검사 기본조회에서 ‘예인선 및 작업선’이라는 선박용도도 확인됐다.
S준설주식회사 관계자는 “해당 준설선들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에 따라 선박검사 대상에 제외된 선박”이라며 “선박검사와 무관해 선박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건설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장비는 대여할 수 있지 않느냐”며 “등록신청업체가 장비매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자가 소유 여부를 확인했고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에서 제원을 파악했다”고 밝혀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가 부실했음을 반증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건설업 등록기준(제13조 관련)에는 준설공사업의 경우 보유장비는 자가소유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해당 장비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