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롯데마트 한 지점에서 직원이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SNS에 게시한 사과문. 사진=롯데마트 인스타그램
지난 29일, SNS에 예비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예비 안내견과 견주는 건물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았지만 한 직원이 견주에게 소리를 지르며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조견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또 전문훈련기관 소속 안내견 훈련자나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할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30일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고개숙여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장애인 안내견 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