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KCGI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강성부 KCGI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KCGI는 지난 11월 18일 법원에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일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했다(관련기사 법원, 한진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KCGI는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이 시장경제원리 및 상법과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우려된다”며 “KCGI의 항공업 재편에 대한 고민과 이번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지적이 국가경제를 위한 합당한 진심이었음은 시간과 결과가 증명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KCGI는 이어 “그동안 천명해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 체제 및 독립적 이사회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며 “이를 위한 고민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함께 ‘3자 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3자 연합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은 46.71%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 지분(41.14%)보다 높다. 하지만 KDB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입해 확보한 지분 약 10%는 조 회장 우호지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