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 동안 직매입한 제품을 판매하는데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31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만 4540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이 과정에서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파견종업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했다.
이 외에도 롯데하이마트는 납품업자 파견종업원에게 롯데하이마트와 제휴계약이 된 약 100건의 제휴카드 발급, 약 9만 9000건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약 22만 건의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에도 종사시켰다. 심지어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등의 업무에도 수시로 동원했다.
뿐만 아니다. 롯데하이마트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약 18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총 80개 납품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했다. 또 2015년 1~3월에는 계열사인 롯데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가 물류비를 인상하자 비용 보전을 위해 46개 납품업자에게 물류대행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최대 6개월 소급 적용해 약 1억 1000만 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대규모 인력을 파견 받아 장기간에 걸쳐 상시 사용하는 등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조사·심의 과정에서 개선 의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동일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며 “롯데하이마트 외에 다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관행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