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월성약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인 월성약품의 산수유 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 검출됐고,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 검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수유 제품의 수입량은 9762kg, 구기자 제품 수입량은 1만 860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