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일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 요청을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압도적 다수 국민이 동의하는 수술실 CCTV의무화 등 환자안전 3법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환자안전 3법에 애쓰시는 김원이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조속입법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