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는 3일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위법성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충북 청주시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이하 사모비상대책위)는 3일 청주시청 앞에서 (가칭)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사기 분양 진상 조사 및 지역주택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모비상대책위는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인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업무수임사 뉴젠시티가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반분양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조합원 1000여 명을 모집 후 조성된 분양금 약 290억 원을 공중분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지역주택사업(주택법) 사이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관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모1구역의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고 분양권을 준다고 업무약정서를 체결하고 주택 건리에 사용해야할 분양금을 재개발조합 매몰비용으로 모두 사용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뉴젠시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독자적인 총회를 통해 임원진 구성과 조합규약 승인과 뉴젠시티에게 분양금 사용권한을 일임하는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사모1구역재개발조합, 업무수임사 뉴젠시티, 조합원모집·홍보업체 가이애플래닝, 토지용역업체 이노비컴솔리드 등 4개 조직이 토지사용승낙율에 의한 토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설립인가요건이 구비된 것처럼 시민을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장 등 5인방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금지한 임원진 겸직 의무를 저버리고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 임원진을 겸직해 분양금 약 230억원이 공중분해되는 데 철저히 방관했다”며 “추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사모1구역재개발조합과 법적인 공증 및 근저당 설정 등 일체 안전장치 없이 조합원 분양금 65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에서 업무약정서를 무효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요건이 충족이 안 돼 청주시에 관련서류도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뉴젠시티 모델하우스가 건립되고 조합원들의 분양금으로 임대료, 과태료, 공과금, 세금이 지출됐다”며 “사모1구역재개발조합은 본인들이 사용한 매몰비용을 충당하고 사모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청주시에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는 지역주택조합원에 대한 피해구제에 관련해 일체 노력도 없이 진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모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의 위중하고 위법적인 내용을 파악해 사모1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조합원 피해규제에 대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된 상태에서 관리처분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윤모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