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예비 며느리를 성추행한 혐의로 시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예비 며느리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 씨는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 씨와 B 씨의 통화녹음에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 씨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통화녹음에 대해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 씨가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