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3일 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일요신문=여주·양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시·양평군)과 회계책임자 A씨(여·48)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당협 운영위원장 B씨와 당협 운영위원 C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 30분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진행하기로 예정됐던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D씨와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오후 2시 3차 공판에서, 또 이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F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년 1월 11일 오후 2시 4차 공판에서 있을 예정이다.
검찰은 양평연락사무소 회계책임자 D씨에 대해 불법후원금 모금 사실을 알았는지, 또 회계책임자 A씨가 불법후원금 모금 및 지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캠프의 경찰진술 번복 종용 여부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의원 측에서 진술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통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선거운동원 E씨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가지급을 약속했는지 여부 등에 물을 것으로 보인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F씨에 대해서는 불법후원금 모집과 지출에 대해 김 의원 등 캠프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증거가 직접 증거가 아닌 대부분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면서 “피고인(김 의원)은 양평이 고향이면서 3선 군수를 한 곳이어서 무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비공식후원금이 들어 온 직후에 피고인이 그 사람들 일부에게 전화를 했다는 통화 자료를 유력한 증거로 제시했다.”면서 “이런 증거는 추정은 될 수 있지만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 검찰의 증거들이 모두 이런 식의 추정적인 사실에 근거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선거회계책임자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급여 명목(650만원)으로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퉈봐야 한다”면서, 나머지 홍보동영상 촬영비용 200만원과 선거사무원 36명에게 법정수당 외 지급한 1,508만, SNS 홍보비용 700만원에 대해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후보였던 김 의원을 포함하여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후원금을 모급하고 집행했을 것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제기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사는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이 김 의원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 당협 운영위원장 “선거운동원들 추가 지급은 인정…운영위원 활동비 430만원 받지 않아”
첫 번째 증인인 당협운영위원장 B씨에 대해 검찰은 앞서 “당협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증인이 한 적이 있다”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B씨는 검찰 신문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수당 외 추가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협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했다.
검찰은 B씨에게 “당협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당협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B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재차 “경찰조사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증인이 운영위원들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고 묻자, 증인은 ‘여러 차례가 아니고 한번 정도 식사라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해 B씨로부터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다.
검찰은 또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에 의하면 4. 초순경 양평 선거연락사무소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증인에게 주었고, 선거 전날인 4. 14. 양평 선거연락사무소 주차장에서 운영위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330만원을 증인과 선거홍보기획단장인 이 아무개에게 주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B씨는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았었을 수도 있는데 건망증이 심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는데 왜 같은 사안에 대해 상반되게 진술하느냐”고 따졌고, B씨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주었다고 하길래 나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받은 적이 없다. 평소 건망증이 심하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다 잊어 버린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C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커피 값이라도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김 의원이 “‘돈 선거’는 절대 안된다. 더 이상 나에게 돈 얘기는 하지 말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는 점을 강조해, 김 의원과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또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사전에 추가 지급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점과 함께 ‘선거운동원 일당이 농업노임단가보다 훨씬 적다’는 점을 강조했다.
# 당협 운영위원 “선거운동원들 추가 지급 인정…운영위원 활동비 200만원도 받았다”
운영위원 C씨는 검찰 증인신문에서 홍보기획단장으로부터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 수당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C씨로부터 “다른 운영위원들도 활동비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또 검찰은 김 의원의 차남이 불법후원금 중 100만원을 가져갔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혔다.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에서 “홍보기획단장이 C씨에게 200만원을 주긴 했지만, ‘선거운동 활동비’라고 말한 적이 없다. C씨의 막연한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C씨로부터 김 의원이 ‘금권선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이날 반대신문을 통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판을 이어 나가 그 의도에 대해 궁금증을 낳게 했다.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지시에 잘 따르지도 않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에 매우 불성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외삼촌이 운영하는 공장 뒷마당에 있는 콘테이너에서 살고 있으며, 평소 옷도 잘 갈아입지 않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