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산하 노조가 집회를 4일 개최하기로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 결의를 다지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 주변 등 일대에서 단체별 민주노총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산하 6개 단체 등 총 7개 단체는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여의도 일대에 23개소(행진 4개소 포함), 총 1030여 명 규모로 집회 신고를 마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해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해왔다.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 등에 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 결정하고 무대 설치와 집결 제지 등을 요청함에 따라 여의도 일대 등 181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 등으로 집결을 차단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인 3일 여의도 일대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 등 단체 집회에 대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대규모 집회로 국회 주변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 등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여의도권 진입로 및 대부분 주요 도로에서 교통 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를 운행한다면 해당 시간대 정체 구간을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