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제재안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건의하고, 임직원에 대한 3개월 감봉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이 제재를 받은 주요 이유는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다. 삼성생명 측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생명은 또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한 논란에도 휩싸였다. 삼성SDS가 삼성생명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이에 대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았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를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해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