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가가치세법은 전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제도로 납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적용 기준 금액이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법이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 상승 등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개인·영세 사업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 금액을 1999년 당시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을 발의했으며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희용 의원은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