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임준선 기자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8월 21일)로부터 2개월 동안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신고는 첫 달 1만 5280건에 비해 둘째 달은 8979건으로 줄었다. 또 정상매물이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을 제외하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광고는 8830건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접수창구에 따라 구분하면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에 2만 1262건, △모니터링 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2997건이 접수됐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는 신고 건 중 7315건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 경고, 매물등록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모니터링 기관은 해당 매물의 광고 중단 여부 등을 확인했다.
계도기간 이후 모니터링 기관이 운영하는 센터를 통해 접수된 1490건은 추가 분석 결과 402건이 법령 위반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며 “믿고 볼 수 있는 온라인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를 보면 신고하기 바라며 업계도 자율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