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시켰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불참하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개정안이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재계의 우려가 커지자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다.
이외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비상장사는 정부안 그대로 1%, 상장사는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법사위 여당 간사)은 “상법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했다”며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공정경제 3법 중 상법 개정안 외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돼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