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손님으로 가득차야할 카페가 텅 비웠다
[목포=일요신문] 전라남도 목포시(시장 김종식)가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시행하면서 8일 0시를 기해 카페 실내 영업을 금지했으나 15시간 만에 다시 실내영업을 허가했다.
이번 조처는 카페 실내영업 금지가 실내서 음식을 먹는 식당이나 심지어 술집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카페만의 불이익이라는 카페 업주들의 항의성 민원이 폭주하자 보건소 관계자들이 발 빠르게 김종식 목포시장에게 건의해서 이뤄진 조치다.
실제로 카페 실내영업 금지가 시행된 8일 오전부터 점심 이후 오후까지 목포 시내 카페는 평소 손님으로 가득 차야 할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못했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는 업주들의 말을 듣고 일부 고객은 테이크아웃으로 구매를 했지만, 대다수 손님은 그냥 발길을 돌리는 등 그 여파는 목포시가 다시 카페 영업 허가를 알린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에 앞서 목포시보건소는 7일 밤 7시 26분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 의무사항’이란 문구로 2020년 12월 8일 0시~2020년 12월 28일 24시까지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한다는 안내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8일 오전부터 목포 시내 모든 카페의 실내 영업이 금지됐고, 심지어 테라스에서 먹는 것까지 금지되면서 카페에 종사한 직원과 업주들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바라는 글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을 통해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카페 실내영업 금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서 글 번호 473288의 경우 ‘코로나 2단계 완화조치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목포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2단계 완화조치 바랍니다. 음식점, 심지어 술집도 취식이 가능한데 왜 카페만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고 테이크아웃, 배달이 가능한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서 “이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음식점이나 술집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방역수칙 잘 지키고 지금까지 매출 감소하는 것도 감수하고 견디는 중인데 이런 식이면 너무 생계에 힘듭니다”며 “이러다간 직원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 2단계 완화조치바랍니다”며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상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가 ‘노점이 된 카페’라는 글을 통해 “목포는 확진자도 없는데...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카페유리창에 사회적 거리두기 2.0 카페는 현재 테이크아웃만(포장만) 가능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서 목포시의 이번 조처에 대한 어려움을 알렸다.
이에 대해 목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시행된 이번 카페 실내영업 금지는 전남도 정책 일환으로 시행이 됐다”며 “하지만, 목포시의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카페 실내영업 허가가 음식점과 비교했을 시 과도한 제한이라는 업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 실내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12월 7일 14시 기준 현재 목포시 코로나19 상황은 확진자 36명으로 병원격리 9명 격리 해제 25명 이관 2명이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